2026.05.15 (금)

  • 맑음속초17.8℃
  • 맑음27.8℃
  • 맑음철원27.7℃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1.4℃
  • 맑음춘천28.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29.1℃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1.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4.2℃
  • 맑음27.4℃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19.3℃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8℃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7℃
  • 맑음24.9℃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6.4℃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1.8℃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인권·기본권 보장위한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모델 제시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