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5.4℃
  • 박무-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동해6.5℃
  • 흐림서울2.5℃
  • 구름많음인천1.6℃
  • 흐림원주2.3℃
  • 흐림울릉도8.6℃
  • 흐림수원2.8℃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4℃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울진6.9℃
  • 박무청주4.0℃
  • 박무대전3.6℃
  • 흐림추풍령3.0℃
  • 박무안동1.8℃
  • 구름많음상주2.0℃
  • 비포항7.0℃
  • 흐림군산4.3℃
  • 흐림대구5.1℃
  • 박무전주4.3℃
  • 비울산7.4℃
  • 비창원7.1℃
  • 박무광주6.1℃
  • 비부산9.8℃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3℃
  • 비여수8.4℃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7.5℃
  • 흐림홍성(예)3.8℃
  • 흐림3.2℃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0.9℃
  • 흐림서귀포14.5℃
  • 흐림진주6.6℃
  • 맑음강화1.4℃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6℃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3℃
  • 흐림금산3.5℃
  • 흐림3.6℃
  • 구름조금부안5.2℃
  • 구름많음임실4.4℃
  • 흐림정읍4.4℃
  • 흐림남원5.5℃
  • 구름조금장수4.6℃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5.2℃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7.4℃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6.8℃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7.1℃
  • 구름조금봉화1.7℃
  • 맑음영주1.7℃
  • 구름많음문경4.4℃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5.5℃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7.6℃
  • 비7.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 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 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처인구 지역 내 연면적 1000㎡이상(읍·면 지역 연면적 3000㎡ 초과)시설물 1200여 곳이다.

[크기변환]사본 -3. 처인구청 전경.jpg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와 부과를 위해 7월 한달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 일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휴업과 폐업, 미임대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인 경우 미사용 신고를 안내하고,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소유한 기간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소유주에게는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미사용과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이 부과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