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속초12.3℃
  • 흐림12.9℃
  • 흐림철원12.1℃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2.3℃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수원10.6℃
  • 구름많음영월14.0℃
  • 흐림충주13.2℃
  • 구름많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청주13.6℃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포항17.4℃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대구17.7℃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8.4℃
  • 구름많음창원18.3℃
  • 구름많음광주15.2℃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많음13.2℃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6.1℃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보령13.1℃
  • 구름많음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3.9℃
  • 흐림13.1℃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3.1℃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8.2℃
  • 구름많음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0℃
  • 맑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3.6℃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5.3℃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7.2℃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1℃
  • 구름많음1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오산시청.jpg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를 차지하고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