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4.5℃
  • 구름많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5.3℃
  • 박무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3.9℃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8.8℃
  • 구름많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6.8℃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21.7℃
  • 흐림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2.9℃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4.3℃
  • 맑음16.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6.0℃
  • 맑음16.5℃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크기변환]2.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jpg

2023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운영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등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만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11∼7),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