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속초15.2℃
  • 맑음17.8℃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8.5℃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7.3℃
  • 구름많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4℃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4.8℃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7.5℃
  • 맑음17.6℃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5.1℃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8.3℃
  • 맑음17.7℃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18.1℃
  • 구름많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9.2℃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6.1℃
  • 맑음남해16.3℃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평택시청.jpeg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