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20.1℃
  • 맑음20.7℃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4.1℃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0℃
  • 맑음18.9℃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6.9℃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0.6℃
  • 맑음18.9℃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1.9℃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 불법사육장서 64마리 개 긴급 구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 불법사육장서 64마리 개 긴급 구조

동물이 공포와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적정 보호조치 -

안성시는 지난 21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A씨가 운영하던 개 식용농장에서 기르던 64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했다.

해당 농장은 식용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아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기변환]2.개 불법사육장 개 긴급 구조.jpg

시는 소유자가 A씨가 더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포기를 권유 하였으나, 처음에는 축주가 사육 포기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 및 나머지 개체들에게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하였다.

 

아울러, 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농장의 모든 개는 시의 소유가 되어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하에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게 되며, 구조된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조치 할수 있도록 강구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위 사항에 대해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태일 부시장은 응급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하여 적정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 조치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및 향후 관내 개 사육농장들을 일제 조사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에 공포되어 그동안 정책상 사각지대에 있던 개 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식용농장, 유통업자, 식용 개 취급 식품점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운영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