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5.6℃
  • 흐림10.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5.7℃
  • 흐림춘천10.0℃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3.5℃
  • 박무인천14.3℃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7.1℃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3.6℃
  • 비청주13.4℃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1.3℃
  • 안개안동11.1℃
  • 흐림상주11.2℃
  • 비포항15.1℃
  • 흐림군산14.3℃
  • 비대구13.6℃
  • 비전주14.8℃
  • 비울산14.4℃
  • 비창원14.7℃
  • 비광주14.6℃
  • 비부산15.2℃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5℃
  • 비홍성(예)12.5℃
  • 흐림12.6℃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4℃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0℃
  • 흐림12.4℃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8℃
  • 비15.6℃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한편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도내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도는 관계기관과 시·군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