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20.1℃
  • 맑음20.7℃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4.1℃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0℃
  • 맑음18.9℃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6.9℃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0.6℃
  • 맑음18.9℃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1.9℃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전 연령층 확대’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전 연령층 확대’추진

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02-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연령층 확대 추진(1)_A.jpg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연령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여주시 교동로 6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