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속초14.0℃
  • 맑음16.6℃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3.2℃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9℃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5.9℃
  • 맑음16.1℃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3.4℃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4℃
  • 맑음1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분기 9월 1일- 10월 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분기 9월 1일- 10월 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 네 번에 걸쳐 25만원씩 지급된다.

[크기변환]13-1 청년정책과.jpg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크기변환]13-2 청년정책과.jpg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 관게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