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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4탄 "의료폐기물 하루 48톤… 사전 소규모 환경평가 ‘적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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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4탄 "의료폐기물 하루 48톤… 사전 소규모 환경평가 ‘적합’ 논란

- 안성 양성면 주민 2,470명 반대…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확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 중인 하루 48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싸고 절차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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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북산환경이 추진 중이며, 20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합’ 협의 의견을 통보받았다. 현재는 안성시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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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은 “의료폐기물을 하루 48톤 소각하는 시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타당한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독성이 높은 고위험 폐기물로, 소각 시 다이옥신·중금속·질소산화물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은 “정식 환경영향평가(EIA)가 아닌 소규모 평가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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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장기 누적 건강영향 분석 ▲취약계층(어린이·노약자) 영향 평가 ▲최악 가동 조건 기준 예측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차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쟁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2조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위해성 폐기물로 분류돼, 강화된 평가가 필요하다.

법령과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은 처리 능력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결정된다. 특히 일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100톤 미만 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1일 48톤 처리능력을 가진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기준을 충족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자체 조례와 추가 규제 사항,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환경당국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배출가스·소각재 관리·주민 건강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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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과 논란

양성면 주민 2,470명이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서명서 사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관계 기관에 전달되었고, 일부 주민에게 사업자 측 연락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보고 2025년 5월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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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상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돼 있어 토지 법적 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주민들은 “법적 분쟁 중인 부지에서 고위험 폐기물 시설 인허가가 추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북산환경의 등기상 자본금 5천만 원 규모 법인이 하루 48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운영할 재무 능력이 충분한지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반응

장서1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협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일부 이장들은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장서1리 박이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허가가 난 것이 아님에도 일부 이장들이 허가가 난 것처럼 주민을 속이고 시에 승인을 촉구하며 사업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안은 단순 지역 민원을 넘어, 고위험 폐기물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실효성과 주민 의견 수렴의 실질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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