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7.0℃
  • 맑음16.1℃
  • 맑음철원14.8℃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20.5℃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강릉17.2℃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군산18.5℃
  • 구름많음대구20.5℃
  • 맑음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2℃
  • 구름많음여수22.2℃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15.7℃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4℃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2.8℃
  • 구름많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6.8℃
  • 맑음19.7℃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19.6℃
  • 구름많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6.2℃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2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신고

오산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크기변환]시청전경사진.jpg

시는 경영 위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 제도도 운영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손실이 크거나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 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오산시 소재 사업장은 오산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