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5.2℃
  • 흐림27.1℃
  • 흐림철원24.6℃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24.8℃
  • 흐림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27.4℃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5.4℃
  • 흐림동해24.7℃
  • 소나기서울28.3℃
  • 소나기인천26.9℃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7.9℃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7.9℃
  • 흐림울진25.6℃
  • 소나기청주28.1℃
  • 소나기대전26.5℃
  • 흐림추풍령26.1℃
  • 흐림안동29.6℃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27.3℃
  • 흐림군산27.7℃
  • 흐림대구31.6℃
  • 흐림전주29.8℃
  • 흐림울산30.0℃
  • 흐림창원29.4℃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31.2℃
  • 흐림통영29.9℃
  • 소나기목포29.0℃
  • 흐림여수27.2℃
  • 흐림흑산도26.6℃
  • 흐림완도27.8℃
  • 흐림고창30.3℃
  • 흐림순천24.6℃
  • 소나기홍성(예)28.3℃
  • 흐림27.1℃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8.2℃
  • 흐림성산26.2℃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9.7℃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8.0℃
  • 흐림이천28.4℃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7.7℃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8.7℃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6.8℃
  • 흐림27.1℃
  • 흐림부안29.2℃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7℃
  • 흐림남원29.4℃
  • 흐림장수28.2℃
  • 흐림고창군29.4℃
  • 흐림영광군29.7℃
  • 흐림김해시33.5℃
  • 흐림순창군29.8℃
  • 흐림북창원32.2℃
  • 흐림양산시32.5℃
  • 흐림보성군28.7℃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7.7℃
  • 흐림해남27.8℃
  • 흐림고흥28.3℃
  • 흐림의령군31.9℃
  • 흐림함양군28.8℃
  • 흐림광양시27.9℃
  • 흐림진도군26.8℃
  • 흐림봉화27.4℃
  • 흐림영주27.0℃
  • 흐림문경25.2℃
  • 흐림청송군31.0℃
  • 흐림영덕27.0℃
  • 흐림의성30.6℃
  • 흐림구미31.8℃
  • 흐림영천29.1℃
  • 흐림경주시29.7℃
  • 흐림거창29.0℃
  • 흐림합천31.0℃
  • 흐림밀양32.5℃
  • 흐림산청28.8℃
  • 흐림거제30.4℃
  • 흐림남해27.4℃
  • 흐림3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확정... 개인택시 63대 신규 모집 공고
○ 분야별 순차 접수 진행... 택시 외 1순위 4월 20~21일, 택시 1순위 4월 23~29일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월 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크기변환]4.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