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속초15.8℃
  • 맑음12.6℃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1℃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8.0℃
  • 구름많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8℃
  • 구름많음목포18.2℃
  • 맑음여수18.8℃
  • 흐림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5.5℃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20.8℃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2.9℃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3℃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남원13.3℃
  • 맑음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3.3℃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3.2℃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4.9℃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3.2℃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1℃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안성시 산림녹지과(과장 김진관)는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3일간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크기변환]사본 -5.임업직불금 신청.jpg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안성시청 산림녹지과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 시 안내사항을 유의하여 기한(4.17.~5.19.) 내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관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