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속초15.8℃
  • 맑음12.6℃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1℃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8.0℃
  • 구름많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8℃
  • 구름많음목포18.2℃
  • 맑음여수18.8℃
  • 흐림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5.5℃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20.8℃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2.9℃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3℃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남원13.3℃
  • 맑음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3.3℃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3.2℃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4.9℃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3.2℃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1℃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사본 -02 이윤미 의원.jpg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해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제출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이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비밀 유지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