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6.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2.2℃
  • 맑음울릉도13.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5℃
  • 맑음충주1.8℃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4.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8.7℃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10.8℃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2.3℃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2.4℃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보령13.4℃
  • 흐림부여3.4℃
  • 맑음금산1.7℃
  • 흐림3.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 7월부터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 7월부터 접수

○ 경기도,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기준 대폭 완화
- 7월 시흥, 김포, 광명, 이천, 안성, 구리, 과천, 연천을 시작으로 시군별 신청, 접수
○ 전문체육인의 생활체육 기여와 생활체육인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크기변환][사진자료]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포스터.png

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6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도는 이러한 대상 확대를 통해 전문(출신)체육인의 체육지도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발전, 도 대회 수상 기준 완화를 통한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 및 동기 부여, 기회소득 수혜자의 스포츠 교실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 기여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하며,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 조건은 각 시군 접수 일까지다. 전문 체육인 등록이 늦어졌거나 지도자 중 재능기부 등 활동 시간을 충족시켜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24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7월부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이다.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8~10주 등 시군 접수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