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2℃
  • 흐림24.3℃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6.9℃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6.6℃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울진25.5℃
  • 비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5.7℃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5.6℃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8.4℃
  • 흐림군산25.5℃
  • 비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7.3℃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5℃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8.4℃
  • 구름많음흑산도28.1℃
  • 구름많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7.6℃
  • 흐림홍성(예)26.5℃
  • 흐림24.7℃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7.9℃
  • 흐림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4.6℃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3.9℃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5.6℃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부안27.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29.2℃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8.9℃
  • 흐림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4.7℃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8.3℃
  • 흐림영덕27.1℃
  • 흐림의성26.2℃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6℃
  • 흐림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3℃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9.0℃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eg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8․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작년엔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확대되어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가능)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3회(2․6․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농민이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지급된다.

 

평택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소득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