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5.6℃
  • 박무11.7℃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2℃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16.0℃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7℃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18.9℃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4.3℃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홍성(예)14.8℃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20.8℃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1℃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1.4℃
  • 맑음14.0℃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0.0℃
  • 구름많음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1.7℃
  • 맑음장수8.7℃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2.6℃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5.0℃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5.6℃
  • 맑음15.1℃
기상청 제공
[평택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 “정당과의 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 “정당과의 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30407_평택(주택)_간담회_사진 (2).jpg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평택시에 접수된 민원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 민원 다발지역에 게시 되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요청 시 이동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평택시는 비영리 복합게시대 사용 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에 요일별로 한정하던 것을 정당에서 수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완화하여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를 줄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상업용 게시대 최상단을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당의 자발적인 참여로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게시기간 위반 정당 현수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표시방법 위반 등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자와 의뢰자에게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정당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