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6.6℃
  • 맑음9.8℃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0.5℃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2.6℃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15.4℃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5℃
  • 맑음11.2℃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7.1℃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1℃
  • 맑음11.6℃
  • 맑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9.4℃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0.7℃
  • 구름많음장수7.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7.4℃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1.3℃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5.1℃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8℃
  • 맑음1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광주시는 3월부터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2).jpg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청년 5천만원, 일반가구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