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5.0℃
  • 맑음5.5℃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2.8℃
  • 구름많음대관령0.6℃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7.6℃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8.8℃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7.5℃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4.4℃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8.2℃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7.3℃
  • 맑음서귀포8.7℃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6.6℃
  • 맑음5.6℃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3.2℃
  • 구름많음영주7.7℃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6.7℃
  • 맑음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 신청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법, 천화동인 5호 300억 동결 위한 ‘담보제공명령’ 내려
- 성남도시개발공사, 신속히 담보 제공해 가압류 절차 완료할 것
- 이제 시작일 뿐… 나머지 12건(5,300억여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