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6.6℃
  • 구름많음8.0℃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9.6℃
  • 맑음파주9.4℃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7.4℃
  • 구름많음강릉7.6℃
  • 흐림동해8.0℃
  • 구름많음서울10.8℃
  • 맑음인천9.8℃
  • 흐림원주8.7℃
  • 비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10.8℃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9.4℃
  • 구름많음서산11.0℃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6.8℃
  • 흐림안동7.6℃
  • 흐림상주8.3℃
  • 비포항8.6℃
  • 흐림군산10.3℃
  • 비대구7.1℃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7.8℃
  • 흐림광주9.9℃
  • 비부산7.8℃
  • 흐림통영7.4℃
  • 흐림목포7.6℃
  • 흐림여수7.5℃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9.3℃
  • 흐림홍성(예)10.5℃
  • 흐림9.6℃
  • 비제주10.9℃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1.1℃
  • 비서귀포12.6℃
  • 흐림진주7.6℃
  • 맑음강화9.8℃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5.3℃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1℃
  • 흐림제천7.2℃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9.6℃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9.7℃
  • 흐림10.1℃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9.1℃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9.3℃
  • 흐림장수6.8℃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7.2℃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7.8℃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4℃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7.3℃
  • 흐림문경7.6℃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8.6℃
  • 흐림구미8.0℃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7.8℃
  • 흐림남해7.3℃
  • 비8.3℃
기상청 제공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8월 2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 조사
- 30일 이상 미사용 시 반드시 미사용 신고해야 경감 가능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8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산시청.jpg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천㎡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하여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시청 교통정책과(031-8036-773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