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17.2℃
  • 비14.0℃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8.8℃
  • 흐림파주17.2℃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7.5℃
  • 흐림동해17.6℃
  • 흐림서울19.3℃
  • 흐림인천19.7℃
  • 흐림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19.2℃
  • 흐림수원19.3℃
  • 흐림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8.2℃
  • 흐림서산20.2℃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19.1℃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4.2℃
  • 맑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대구15.1℃
  • 구름많음전주20.4℃
  • 구름많음울산15.9℃
  • 맑음창원17.3℃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8.6℃
  • 흐림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1.2℃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9.8℃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3℃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15.2℃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17.8℃
  • 구름많음금산14.7℃
  • 흐림17.9℃
  • 구름많음부안20.3℃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많음양산시16.7℃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22.5℃
  • 흐림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10.7℃
  • 흐림영주14.2℃
  • 구름많음문경14.8℃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덕15.6℃
  • 구름많음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5.9℃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3℃
  • 구름많음밀양13.4℃
  • 구름많음산청17.3℃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6.8℃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작년말 사업연도종료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발생한 외국법인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크기변환]사본 -3.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터.png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