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1.9℃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1.8℃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2.3℃
  • 박무서울12.9℃
  • 박무인천10.8℃
  • 구름많음원주12.4℃
  • 비울릉도12.9℃
  • 박무수원11.5℃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0.7℃
  • 구름많음울진12.1℃
  • 흐림청주15.0℃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상주14.5℃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군산12.1℃
  • 구름많음대구13.2℃
  • 흐림전주15.3℃
  • 박무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3℃
  • 흐림광주15.1℃
  • 구름많음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순천8.5℃
  • 박무홍성(예)11.9℃
  • 흐림13.5℃
  • 구름많음제주16.2℃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11.7℃
  • 구름많음강화11.2℃
  • 흐림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2.7℃
  • 구름많음인제10.8℃
  • 흐림홍천11.4℃
  • 구름많음태백12.2℃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5.1℃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5.4℃
  • 흐림14.4℃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9.9℃
  • 흐림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해남10.7℃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9.8℃
  • 구름많음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9.6℃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4.1℃
  • 구름많음영천10.9℃
  • 구름많음경주시11.2℃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5.9℃
  • 흐림남해13.6℃
  • 구름많음1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어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어든다

관련 조례 개정, 시 지원방안 명시…이상일 시장 공약‘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일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가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오는 27일부터 경감한다. 사진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JPG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졌다.

 

용인특례시 최초의 공공폐수처리시설(2020년 8월 준공)이 설치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 기업들이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