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구름많음속초7.5℃
  • 맑음9.5℃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4℃
  • 맑음파주11.4℃
  • 구름많음대관령2.4℃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9.5℃
  • 구름많음북강릉6.7℃
  • 흐림강릉8.3℃
  • 흐림동해7.1℃
  • 맑음서울12.6℃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2.3℃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9℃
  • 구름많음포항8.4℃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12.5℃
  • 흐림울산7.9℃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0.9℃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9.8℃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1.9℃
  • 맑음10.0℃
  • 맑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5.0℃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0.2℃
  • 맑음10.2℃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9℃
  • 구름많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8℃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7.4℃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0.2℃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7.4℃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9℃
  • 구름많음거제9.9℃
  • 맑음남해10.2℃
  • 흐림10.2℃
기상청 제공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은 2020년까지는 영업 중인 사업소의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및 법인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주는 5만 5천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영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8월 31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하여, 8월 8일부터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주들에게는 납부서와 개정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개인사업주들에게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송하여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 위택스 사이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