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맑음속초12.1℃
  • 흐림11.5℃
  • 흐림철원10.4℃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1℃
  • 맑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1.7℃
  • 맑음백령도8.7℃
  • 구름많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3℃
  • 비서울13.6℃
  • 구름많음인천12.5℃
  • 흐림원주12.5℃
  • 비울릉도12.4℃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1℃
  • 구름많음울진12.9℃
  • 흐림청주14.3℃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4.0℃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3.8℃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8.8℃
  • 구름많음홍성(예)14.6℃
  • 흐림11.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9℃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1.9℃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2.9℃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1℃
  • 흐림14.9℃
  • 구름많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0.2℃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14.0℃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4.8℃
  • 구름많음순창군12.3℃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0.8℃
  • 흐림장흥9.5℃
  • 흐림해남9.2℃
  • 흐림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4.1℃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10.3℃
  • 구름많음영주14.5℃
  • 흐림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영덕10.5℃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5.5℃
  • 구름많음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4.9℃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2.8℃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3.9℃
  • 구름많음1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10,150건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여주시청(2023).jpg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