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7℃
  • 흐림24.6℃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대관령24.8℃
  • 흐림춘천24.3℃
  • 흐림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5.7℃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영월25.7℃
  • 흐림충주27.4℃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7.3℃
  • 비청주27.0℃
  • 비대전25.8℃
  • 흐림추풍령27.1℃
  • 흐림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8.5℃
  • 흐림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8.7℃
  • 흐림대구28.3℃
  • 비전주26.5℃
  • 구름많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30.3℃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29.8℃
  • 맑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순천28.3℃
  • 구름많음홍성(예)29.0℃
  • 흐림25.8℃
  • 구름많음제주31.3℃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5℃
  • 맑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6.6℃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3℃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8.0℃
  • 흐림금산27.3℃
  • 흐림25.6℃
  • 흐림부안28.1℃
  • 흐림임실25.9℃
  • 흐림정읍26.4℃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4.8℃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8.3℃
  • 흐림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31.9℃
  • 흐림양산시30.6℃
  • 흐림보성군28.8℃
  • 구름많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26.3℃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4.9℃
  • 흐림영주24.8℃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9.3℃
  • 흐림영덕27.9℃
  • 흐림의성28.8℃
  • 흐림구미28.7℃
  • 흐림영천27.6℃
  • 흐림경주시29.2℃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7.7℃
  • 흐림밀양30.3℃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8.7℃
  • 구름많음남해30.3℃
  • 비30.0℃
기상청 제공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아플 땐 마음 놓고 입원 치료하세요”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편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성남시청(2023.jpg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한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8640원(시급 1만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원 상당의 유급병가를 지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최혜숙 주무관 031-729-873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