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4.2℃
  • 구름많음12.5℃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3℃
  • 흐림파주11.0℃
  • 맑음대관령3.1℃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5.5℃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7℃
  • 박무서울14.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7.5℃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13.8℃
  • 박무대전12.6℃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6.2℃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4℃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8.6℃
  • 안개홍성(예)11.8℃
  • 맑음9.8℃
  • 맑음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0.3℃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태백6.3℃
  • 흐림정선군9.6℃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8.7℃
  • 흐림12.2℃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0℃
  • 구름많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4.4℃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해남17.9℃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4.3℃
기상청 제공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청 해체 예시로 제시한 계획서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통해 제공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체 기준과 계획서 작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크기변환]사본 -4-1. 처인구 원삼면 용인일반산업단지 인근 건물의 해체 모습.jpg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표준안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가 쉽게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인구는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처인구청 해체를 예로 제시하고, 각종 사진 및 도안을 첨부해 기입하는 예시 계획안을 제공한다. 계획서 표준안은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적 어려움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행정 정보 제공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을 해체 신고할 경우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게 검토 받은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