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17.2℃
  • 비14.0℃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8.8℃
  • 흐림파주17.2℃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7.5℃
  • 흐림동해17.6℃
  • 흐림서울19.3℃
  • 흐림인천19.7℃
  • 흐림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19.2℃
  • 흐림수원19.3℃
  • 흐림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8.2℃
  • 흐림서산20.2℃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19.1℃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4.2℃
  • 맑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대구15.1℃
  • 구름많음전주20.4℃
  • 구름많음울산15.9℃
  • 맑음창원17.3℃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8.6℃
  • 흐림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1.2℃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9.8℃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3℃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15.2℃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17.8℃
  • 구름많음금산14.7℃
  • 흐림17.9℃
  • 구름많음부안20.3℃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많음양산시16.7℃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22.5℃
  • 흐림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10.7℃
  • 흐림영주14.2℃
  • 구름많음문경14.8℃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덕15.6℃
  • 구름많음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5.9℃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3℃
  • 구름많음밀양13.4℃
  • 구름많음산청17.3℃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6.8℃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오산시]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3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과 어선 소유 내역 2종이 추가되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현행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오산시청.jpg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 및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고,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돼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 제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 자매로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부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