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속초10.2℃
  • 맑음3.7℃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1.7℃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6.2℃
  • 구름많음북강릉9.0℃
  • 구름많음강릉11.0℃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8.3℃
  • 맑음인천6.2℃
  • 구름많음원주4.8℃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3.6℃
  • 구름많음영월2.8℃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7.6℃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1.2℃
  • 맑음2.2℃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6.7℃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5.6℃
  • 구름많음양평6.4℃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구름많음제천0.9℃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9℃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부여2.7℃
  • 맑음금산3.1℃
  • 맑음5.6℃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0℃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3.7℃
  • 구름많음봉화0.9℃
  • 구름많음영주11.0℃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7.5℃
  • 맑음4.4℃
기상청 제공
광주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고지서 및 납부서 약 19만 건 발송

광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19만여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자(개인·법인)이다.

광주시청(2023)수정본.jpg

개인분의 경우 1만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 세율(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의 합산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60-2999),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