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4.8℃
  • 맑음27.6℃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8.6℃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8.6℃
  • 맑음목포28.4℃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30.4℃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9.1℃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3℃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7.3℃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8.6℃
  • 맑음금산27.8℃
  • 맑음27.7℃
  • 맑음부안29.4℃
  • 맑음임실28.2℃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8.3℃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8.8℃
  • 맑음고흥28.9℃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4.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9℃
  • 맑음2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 (중위소득 63→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65% 초과 ~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도 자체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참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9만3천 원→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월 10만 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 원~4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08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수원 고운뜰(031-216-9004),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에서 가능하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