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6.1℃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철원2.5℃
  • 구름많음동두천3.0℃
  • 맑음파주3.0℃
  • 흐림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5.0℃
  • 흐림백령도3.9℃
  • 흐림북강릉4.7℃
  • 흐림강릉6.2℃
  • 흐림동해7.0℃
  • 구름많음서울6.6℃
  • 맑음인천5.3℃
  • 흐림원주6.7℃
  • 흐림울릉도6.5℃
  • 구름많음수원7.6℃
  • 흐림영월6.1℃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7.8℃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7.4℃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4℃
  • 비포항8.2℃
  • 흐림군산6.8℃
  • 비대구6.3℃
  • 비전주6.8℃
  • 비울산6.6℃
  • 비창원7.1℃
  • 흐림광주7.2℃
  • 비부산6.9℃
  • 흐림통영7.0℃
  • 박무목포6.5℃
  • 비여수7.3℃
  • 비흑산도6.2℃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6.0℃
  • 흐림홍성(예)6.3℃
  • 흐림6.3℃
  • 비제주10.6℃
  • 흐림고산10.3℃
  • 흐림성산11.8℃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6.4℃
  • 맑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7.8℃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6.6℃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6.1℃
  • 흐림6.7℃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5.7℃
  • 흐림김해시6.5℃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7.5℃
  • 흐림보성군7.6℃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7℃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7.6℃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7℃
  • 흐림광양시6.9℃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6.1℃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6.3℃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5.6℃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6.8℃
  • 비7.5℃
기상청 제공
[ 용인특례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며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 용인특례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며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는 11월 10일까지 조사…‘정부24’활용한 비대면과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 -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직접 방문…출생미등록 아동 발견시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7월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크기변환]사본 -3. 용인특례시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png

이를 위해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