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속초10.2℃
  • 맑음3.7℃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1.7℃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6.2℃
  • 구름많음북강릉9.0℃
  • 구름많음강릉11.0℃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8.3℃
  • 맑음인천6.2℃
  • 구름많음원주4.8℃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3.6℃
  • 구름많음영월2.8℃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7.6℃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1.2℃
  • 맑음2.2℃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6.7℃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5.6℃
  • 구름많음양평6.4℃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구름많음제천0.9℃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9℃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부여2.7℃
  • 맑음금산3.1℃
  • 맑음5.6℃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0℃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3.7℃
  • 구름많음봉화0.9℃
  • 구름많음영주11.0℃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7.5℃
  • 맑음4.4℃
기상청 제공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76,747건, 836백만원) 및 사업소분(14,614건, 2,539백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안성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21년)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23.6.30.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목구분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원

8.168.31

(부과고지)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연면적) 250/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 지급 급여액의 0.5%

급여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