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1.7℃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춘천1.7℃
  • 구름많음백령도5.9℃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0.2℃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5.9℃
  • 구름많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9.9℃
  • 맑음수원2.3℃
  • 구름많음영월0.2℃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6.2℃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3.6℃
  • 구름많음울산6.6℃
  • 맑음창원7.8℃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6.4℃
  • 구름많음목포5.4℃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6.9℃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0.9℃
  • 맑음0.8℃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1.0℃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3.5℃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0.1℃
  • 구름많음제천-1.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6℃
  • 구름많음금산0.8℃
  • 맑음3.6℃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0.1℃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0.5℃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2.0℃
  • 구름많음봉화-1.9℃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1.2℃
  • 구름많음경주시2.9℃
  • 구름많음거창0.0℃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4.4℃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5.7℃
  • 맑음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포스터.jpg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