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0℃
  • 박무1.6℃
  • 구름많음철원4.4℃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13.5℃
  • 흐림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6℃
  • 비서울8.0℃
  • 흐림인천11.1℃
  • 구름많음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14.1℃
  • 흐림수원6.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0.5℃
  • 연무청주5.5℃
  • 구름많음대전5.2℃
  • 흐림추풍령1.3℃
  • 박무안동-0.7℃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9.2℃
  • 박무대구2.1℃
  • 구름많음전주9.6℃
  • 박무울산8.7℃
  • 구름조금창원7.9℃
  • 구름많음광주8.5℃
  • 구름조금부산13.3℃
  • 맑음통영8.3℃
  • 구름많음목포10.7℃
  • 박무여수10.0℃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11.2℃
  • 흐림2.7℃
  • 구름많음제주13.9℃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7.1℃
  • 맑음진주1.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6.1℃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2℃
  • 맑음천안3.4℃
  • 구름많음보령14.3℃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2.3℃
  • 흐림5.1℃
  • 구름많음부안8.5℃
  • 흐림임실4.4℃
  • 구름많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4.2℃
  • 구름많음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4.7℃
  • 구름많음해남7.1℃
  • 흐림고흥4.9℃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10.9℃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0.5℃
  • 흐림문경0.9℃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5.9℃
  • 박무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위원장,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위원장,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크기변환]250617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JPG.jpg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크기변환]250617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jpg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