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5.3℃
  • 맑음22.6℃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6.7℃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4.7℃
  • 맑음흑산도28.0℃
  • 맑음완도27.8℃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5℃
  • 맑음제주25.4℃
  • 맑음고산27.7℃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5.4℃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3.0℃
  • 구름많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5.5℃
  • 맑음26.3℃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3.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5.4℃
  • 맑음2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크기변환]260213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PNG.png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