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구름많음속초6.5℃
  • 맑음3.9℃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3.4℃
  • 박무백령도5.4℃
  • 안개북강릉5.8℃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7.0℃
  • 박무서울6.8℃
  • 박무인천5.2℃
  • 맑음원주5.2℃
  • 박무울릉도7.3℃
  • 박무수원5.3℃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3.8℃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8.0℃
  • 흐림군산6.7℃
  • 박무대구5.2℃
  • 박무전주7.0℃
  • 박무울산7.1℃
  • 박무창원8.4℃
  • 박무광주6.8℃
  • 박무부산8.4℃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6℃
  • 박무흑산도6.5℃
  • 맑음완도6.5℃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4.3℃
  • 안개홍성(예)5.5℃
  • 맑음2.9℃
  • 맑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4.6℃
  • 흐림부여5.9℃
  • 맑음금산3.1℃
  • 맑음4.6℃
  • 흐림부안7.4℃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6.9℃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3.2℃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7.7℃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7℃
  • 박무4.1℃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