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21.5℃
  • 비15.4℃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춘천15.8℃
  • 천둥번개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0.0℃
  • 비서울19.9℃
  • 비인천19.8℃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1.4℃
  • 비수원20.5℃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21.8℃
  • 비청주21.8℃
  • 비대전20.4℃
  • 흐림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1.9℃
  • 흐림상주20.6℃
  • 맑음포항26.6℃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3.7℃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창원23.6℃
  • 흐림광주25.1℃
  • 흐림부산24.1℃
  • 흐림통영23.8℃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3.9℃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19.3℃
  • 비홍성(예)20.6℃
  • 흐림20.3℃
  • 구름많음제주28.5℃
  • 흐림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17.3℃
  • 흐림강화19.8℃
  • 흐림양평19.0℃
  • 흐림이천20.8℃
  • 흐림인제16.3℃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8.1℃
  • 흐림정선군15.0℃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24.2℃
  • 흐림19.7℃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5.1℃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6.0℃
  • 흐림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7℃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6.3℃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25.7℃
  • 구름많음영덕24.1℃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거창17.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24.6℃
  • 흐림산청17.7℃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3.1℃
  • 흐림24.8℃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8일까지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시청.jpg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보상대상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