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9.5℃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6.8℃
  • 맑음대관령16.8℃
  • 구름많음춘천19.5℃
  • 흐림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20.4℃
  • 구름많음강릉20.6℃
  • 구름많음동해19.3℃
  • 흐림서울17.0℃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20.5℃
  • 흐림추풍령17.5℃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21.4℃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1.1℃
  • 흐림부산24.5℃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0℃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0.2℃
  • 구름많음19.4℃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2.5℃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18.9℃
  • 구름많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9.3℃
  • 흐림홍천18.9℃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19.7℃
  • 흐림보은19.8℃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금산19.4℃
  • 맑음20.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9.3℃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청송군19.0℃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9℃
  • 흐림24.3℃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8일까지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시청.jpg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보상대상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