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9.5℃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6.8℃
  • 맑음대관령16.8℃
  • 구름많음춘천19.5℃
  • 흐림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20.4℃
  • 구름많음강릉20.6℃
  • 구름많음동해19.3℃
  • 흐림서울17.0℃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20.5℃
  • 흐림추풍령17.5℃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21.4℃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1.1℃
  • 흐림부산24.5℃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0℃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0.2℃
  • 구름많음19.4℃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2.5℃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18.9℃
  • 구름많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9.3℃
  • 흐림홍천18.9℃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19.7℃
  • 흐림보은19.8℃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금산19.4℃
  • 맑음20.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9.3℃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청송군19.0℃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9℃
  • 흐림24.3℃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남종섭 대표.jpg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은 커져가고 있었지만 국회에 비해 권한이 미약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집행부 견제의 주요 장치인 인사청문회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와 협약에 의해 실시되면서 단체장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 시행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섭단체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활동을 전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법개정으로 대상이 정무직 부지사까지 확대되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교섭단체가 명문화되면 대립과 갈등이 아닌 정당간의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회운영이 가능하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들과 함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법적근거 마련을 중앙정부에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더불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적극 환영하며, 24일(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2월 22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