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6.9℃
  • 맑음21.8℃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20.3℃
  • 맑음충주20.0℃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20.6℃
  • 맑음22.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19.3℃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2.6℃
  • 맑음21.3℃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8.0℃
  • 맑음1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국가법보다 한발 앞서… “현장 중심 미래 복지 기틀 완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도(道)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크기변환]251226_지미연_의원_발의__경기도형_돌봄_통합지원_조례_본회의_통과..._미래_복지_기틀_완성.jpg

■ 기계적 개정 아닌 ‘기획 입법’… 현장 목소리 담아

이번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 시행에 맞춘 형식적인 정비 차원을 넘어, 지미연 의원이 장기간 준비해 온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 의원은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 이해관계자 정담회▲ 돌봄·복지 분야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및 실태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촘촘히 수렴해 왔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제명을「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해, 경기도 돌봄 정책의 최상위 기본 틀로서 위상을 명확히 했다.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닌,▲ 강력한 실행력 확보▲ 지역 간 형평성 강화▲ 책임 행정 체계 구축에 있다.

■ 행정1부지사 위원장 격상…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우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통합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단일 부서 차원이 아닌, 도 차원의 핵심 행정 과제로 끌어올리고, 부서 간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돌봄 수요와 현장 여건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돌봄 격차 해소 장치 마련

이번 조례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다.

지 의원은 시·군별 돌봄 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
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해 경기도 전역의 돌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던 돌봄 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 지미연 의원 “도민이 ‘내 집’에서 존엄한 삶 누리도록”

지미연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소회를 통해“책상 위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선제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기적인 복지 확대가 아닌, 경기도 미래 복지의 방향과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순간, 도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