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2.3℃
  • 맑음-2.4℃
  • 구름조금철원-4.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6.7℃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0.3℃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많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3.2℃
  • 구름많음서울-2.9℃
  • 구름조금인천-2.5℃
  • 맑음원주-1.8℃
  • 흐림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1.5℃
  • 구름많음영월-2.8℃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3.6℃
  • 맑음청주-0.6℃
  • 구름조금대전-0.2℃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5℃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대구2.0℃
  • 구름많음전주-0.2℃
  • 흐림울산2.8℃
  • 흐림창원3.3℃
  • 구름많음광주2.0℃
  • 흐림부산5.9℃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3.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5.0℃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0.8℃
  • 흐림순천0.9℃
  • 맑음홍성(예)0.6℃
  • 맑음-0.7℃
  • 흐림제주7.4℃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6.7℃
  • 흐림서귀포11.5℃
  • 흐림진주4.3℃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2.0℃
  • 흐림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조금제천-3.1℃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조금보령0.8℃
  • 구름많음부여1.0℃
  • 구름많음금산-0.7℃
  • 구름조금-0.3℃
  • 구름많음부안0.8℃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8℃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7℃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6℃
  • 흐림보성군3.8℃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9℃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8℃
  • 구름많음문경-1.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2.4℃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0.7℃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0℃
  • 흐림거제5.8℃
  • 구름많음남해5.2℃
  • 흐림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9월 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25일까지 현장 점검 실시

여주시는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축사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크기변환]01-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1).jpg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 이전에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일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크기변환]01-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2).jpg

또한, 일제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25. 9. 5. ~ 18.)을 14일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 시정기간(6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현장점검(2025. 9. 19. ~ 25.)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축산업(가금)의 경우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대상이다. 또한,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하며, 무허가·미등록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여주시 축산과(☎ 031-887-2673)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점검이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