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9.3℃
  • 구름많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0.2℃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1.4℃
  • 흐림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동해7.9℃
  • 연무서울14.9℃
  • 박무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2.4℃
  • 흐림울릉도10.7℃
  • 연무수원11.5℃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서산9.0℃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7.9℃
  • 구름많음안동8.8℃
  • 흐림상주9.5℃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0.4℃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2.3℃
  • 흐림창원14.0℃
  • 맑음광주12.8℃
  • 흐림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8.5℃
  • 흐림순천9.1℃
  • 박무홍성(예)10.2℃
  • 구름많음10.4℃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2℃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9℃
  • 흐림진주12.9℃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양평11.4℃
  • 구름많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7.1℃
  • 구름많음홍천10.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보은8.5℃
  • 맑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9.9℃
  • 구름많음12.8℃
  • 구름많음부안10.1℃
  • 구름많음임실8.1℃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0.0℃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8.5℃
  • 구름많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2.6℃
  • 흐림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7.9℃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4.1℃
  • 구름많음영주6.5℃
  • 구름많음문경8.8℃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8.3℃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9.0℃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9.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2℃
  • 흐림14.2℃
기상청 제공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31일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또한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를 명령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고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