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5.2℃
  • 눈-1.5℃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춘천-0.7℃
  • 비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9.8℃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6℃
  • 비서울2.7℃
  • 비인천2.7℃
  • 흐림원주2.5℃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3.0℃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2.4℃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10.3℃
  • 비청주3.4℃
  • 비대전3.5℃
  • 흐림추풍령2.4℃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10.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7.2℃
  • 비전주9.2℃
  • 흐림울산9.9℃
  • 흐림창원8.6℃
  • 비광주9.3℃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0.5℃
  • 비목포11.6℃
  • 흐림여수10.6℃
  • 비흑산도11.3℃
  • 흐림완도10.8℃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9.6℃
  • 비홍성(예)2.7℃
  • 흐림1.9℃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8.2℃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2.0℃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3.5℃
  • 흐림2.9℃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9.4℃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8.6℃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10.4℃
  • 흐림보성군10.2℃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함양군6.3℃
  • 흐림광양시10.2℃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10.0℃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8.8℃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0℃
  • 흐림10.0℃
기상청 제공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연장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연장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경기티비종합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6.1일부터 2023.5.31일까지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안성시청.jpg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