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22.9℃
  • 비19.2℃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20.0℃
  • 흐림춘천19.3℃
  • 구름많음백령도17.0℃
  • 흐림북강릉26.6℃
  • 구름많음강릉26.5℃
  • 흐림동해25.1℃
  • 비서울19.9℃
  • 비인천19.4℃
  • 흐림원주22.3℃
  • 비울릉도21.8℃
  • 비수원19.9℃
  • 흐림영월20.0℃
  • 흐림충주20.7℃
  • 흐림서산19.4℃
  • 흐림울진24.5℃
  • 비청주21.7℃
  • 비대전21.3℃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17.8℃
  • 흐림포항25.5℃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5.0℃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3.8℃
  • 비창원23.3℃
  • 흐림광주23.5℃
  • 흐림부산23.7℃
  • 흐림통영23.7℃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4.0℃
  • 흐림흑산도23.0℃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2.4℃
  • 비홍성(예)22.3℃
  • 흐림20.9℃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5.2℃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
  • 흐림양평20.6℃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20.9℃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8.4℃
  • 흐림천안22.1℃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3.4℃
  • 흐림21.4℃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5.1℃
  • 흐림의성24.3℃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3.2℃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남해24.6℃
  • 흐림24.1℃
기상청 제공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이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남시는 지난 1월 26일 개최한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2023.jpg

이날 심의에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뿐만아니라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 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다.

심의 결과는 2월 중 고시 예정이다.

 

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

이번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제정 등에 성남시가 선제 대응을 추진한 결과다.

성남시는 이번 규제 완화 사항이 외에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분당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