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9.3℃
  • 구름많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0.2℃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1.4℃
  • 흐림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동해7.9℃
  • 연무서울14.9℃
  • 박무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2.4℃
  • 흐림울릉도10.7℃
  • 연무수원11.5℃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서산9.0℃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7.9℃
  • 구름많음안동8.8℃
  • 흐림상주9.5℃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0.4℃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2.3℃
  • 흐림창원14.0℃
  • 맑음광주12.8℃
  • 흐림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8.5℃
  • 흐림순천9.1℃
  • 박무홍성(예)10.2℃
  • 구름많음10.4℃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2℃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9℃
  • 흐림진주12.9℃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양평11.4℃
  • 구름많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7.1℃
  • 구름많음홍천10.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보은8.5℃
  • 맑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9.9℃
  • 구름많음12.8℃
  • 구름많음부안10.1℃
  • 구름많음임실8.1℃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0.0℃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8.5℃
  • 구름많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2.6℃
  • 흐림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7.9℃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4.1℃
  • 구름많음영주6.5℃
  • 구름많음문경8.8℃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8.3℃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9.0℃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9.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2℃
  • 흐림1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약속 이행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약속 이행 중

도교육청, 조례 개정 통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방침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1)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2)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3)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