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1.5℃
  • 맑음28.7℃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31.5℃
  • 맑음강릉32.8℃
  • 맑음동해32.8℃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7.3℃
  • 맑음울릉도28.0℃
  • 맑음수원26.7℃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5.2℃
  • 맑음울진27.7℃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30.2℃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9.7℃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9.4℃
  • 맑음부산29.6℃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7℃
  • 맑음고창27.3℃
  • 맑음순천27.7℃
  • 맑음홍성(예)27.3℃
  • 맑음27.9℃
  • 흐림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9.8℃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6.5℃
  • 맑음정선군29.9℃
  • 맑음제천27.2℃
  • 맑음보은27.7℃
  • 맑음천안28.5℃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8.2℃
  • 맑음27.0℃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28.4℃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7.3℃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30.5℃
  • 구름많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31.4℃
  • 맑음양산시31.9℃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해남28.2℃
  • 구름많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9.8℃
  • 구름많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8.9℃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30.5℃
  • 맑음의성30.7℃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9.7℃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9.1℃
  • 맑음남해29.3℃
  • 맑음3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대상 토지 총 49만 8,508필지 확정,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 활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구청·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확인 및 접수 가능

화성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4.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49만8,508필지로, 만세구 34만850필지, 효행구 11만4,110필지, 병점구 2만6,166필지, 동탄구 1만7,382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만세·효행·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 산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뒤,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후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필요 시 지가는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 검증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검증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과 구청, 읍·면·동 게시판 공고와 함께 홈페이지, 현수막,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공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