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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폭염 긴급대책’ 후속조치로 31개 시군에 옥외노동자 보냉장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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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폭염 긴급대책’ 후속조치로 31개 시군에 옥외노동자 보냉장구 지원

○ 극한 폭염, 긴급대책 후속조치 31개 시군 도 재해구호기금 15.9억원 지원 완료
- 현장맞춤형 폭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추진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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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이뤄지도록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각 시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폭염 예찰활동을 하면서 옥외노동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시군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도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도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4억9천만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투입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보냉장구 지원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현장 맞춤형 집중 지원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폭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 ▲취약계층(200억 원)과 무더위쉼터(15억 원)에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와 논밭노동자 등에 보냉장구 지원(15억 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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