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흐림속초21.8℃
  • 맑음16.0℃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4.7℃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5.4℃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2℃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인천15.4℃
  • 흐림원주17.2℃
  • 비울릉도22.0℃
  • 흐림수원16.1℃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대전16.3℃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7℃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17.4℃
  • 비울산22.0℃
  • 비창원22.1℃
  • 구름많음광주18.8℃
  • 천둥번개부산22.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18.7℃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18.0℃
  • 흐림순천20.0℃
  • 흐림홍성(예)15.8℃
  • 구름많음15.5℃
  • 비제주22.7℃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5.6℃
  • 흐림보은16.1℃
  • 구름많음천안16.6℃
  • 흐림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6.9℃
  • 흐림금산17.2℃
  • 흐림16.2℃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7.7℃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1.3℃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8.6℃
  • 흐림영주17.6℃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0.4℃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9℃
  • 흐림22.7℃
기상청 제공
[성남시] 13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13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최대 융자금 5000만원…대출이자 2년간 2% 지급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청(2023.jpg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월 26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6억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윤태동 주무관 031-729-259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