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4.5℃
  • 맑음13.1℃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5℃
  • 흐림포항16.7℃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9℃
  • 박무흑산도15.3℃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10.1℃
  • 박무홍성(예)14.8℃
  • 맑음14.5℃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6℃
  • 맑음15.0℃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5.3℃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3.0℃
  • 흐림경주시16.5℃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4℃
  • 맑음14.5℃
기상청 제공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크기변환]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jpg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정책과 염규연 760-4486, 조민혜 팀장 760-4485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