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속초14.1℃
  • 황사11.4℃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1.6℃
  • 맑음백령도4.4℃
  • 황사북강릉14.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6.0℃
  • 황사서울10.6℃
  • 황사인천7.5℃
  • 구름많음원주12.9℃
  • 박무울릉도13.2℃
  • 황사수원6.9℃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7.6℃
  • 황사청주15.6℃
  • 황사대전14.8℃
  • 맑음추풍령13.2℃
  • 황사안동14.0℃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대구21.1℃
  • 황사전주11.9℃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19.7℃
  • 황사광주15.5℃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7.7℃
  • 황사목포11.6℃
  • 맑음여수15.9℃
  • 황사흑산도10.1℃
  • 맑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1.7℃
  • 맑음순천15.6℃
  • 황사홍성(예)8.4℃
  • 맑음14.4℃
  • 흐림제주14.4℃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1℃
  • 구름많음인제11.5℃
  • 맑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9.4℃
  • 구름많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9.4℃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3.8℃
  • 맑음14.2℃
  • 구름많음부안9.5℃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2.5℃
  • 구름많음남원15.7℃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2.6℃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21.2℃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14.5℃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9.2℃
  • 맑음2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생활체육 참여 확대·시설 개방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과 학교장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 책무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해 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이 주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공간으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순 의원은 “학교는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자산이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