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흐림속초21.3℃
  • 맑음14.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0.5℃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5.0℃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6.5℃
  • 흐림울릉도22.0℃
  • 구름많음영월15.4℃
  • 흐림충주15.2℃
  • 구름많음서산13.8℃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17.1℃
  • 흐림대전15.9℃
  • 흐림추풍령17.0℃
  • 구름많음안동17.3℃
  • 흐림상주17.3℃
  • 흐림포항22.0℃
  • 흐림군산16.5℃
  • 비울산21.6℃
  • 흐림창원22.1℃
  • 천둥번개부산21.8℃
  • 흐림통영22.1℃
  • 흐림목포18.7℃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5.2℃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3.9℃
  • 천둥번개서귀포22.6℃
  • 흐림진주20.5℃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5.5℃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15.0℃
  • 흐림제천14.7℃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6.1℃
  • 흐림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5.6℃
  • 흐림금산16.4℃
  • 구름많음15.4℃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18.7℃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6℃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19.7℃
  • 흐림영천20.3℃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3℃
기상청 제공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당목지구, 법전지구)을 위해 2023년 2월 15일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이번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당목지구 4건/13필지, 법전지구 1건/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불복기한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성시에서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서 발생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